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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5354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14,041,79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통신공사업, 통신기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고 B은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국방팀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국방팀 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국방부는 2013년경 I와 군부대 내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K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단체는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1,9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G는 2014. 12. 18.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이하 위 다, 라항의 지급액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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