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37105
치료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7,575원 및 그 중 6,697,575원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그 중 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4. 09:42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상가2동 114호 미용실 앞 복도에서 원고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너 때문에 아직도 병원에 다닌다.”라고 하며 가방으로 피고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흉골의 골절, 미추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D병원에서 2012. 11. 14.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2012. 12. 4.부터 같은 달 14.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8. 9.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 및 상해는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물리력 행사의 정도, 당사자들의 건강 상태 및 연령, 형사처벌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및 간병비 앞서 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