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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나4312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3. 축구동호회 모임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멱살과 어깨를 밀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져 원고의 얼굴이 소파에 부딪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 이후 2018. 2. 4.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2018. 2. 5. D의원에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2018. 2. 5.부터 2018. 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 이후 E정형외과에서 손목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1) 재산상 손해 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비로 1,765,120원(1,285,200원 229,600원 15,000원 85,320원 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상악골 골절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치료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 직후 C병원 응급실에서 안면부 CT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우측 상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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