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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3 2018가단5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을 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30. 14: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원고의 집 마당에서 원고가 마을행사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원고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 외에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수부요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견관절 견봉 골절, 척골 머리의 탈구를 동반한 요골몸통의 골절, 회전근개, 근상근 찢김 또는 파열,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골절 등 상해’라고 한다

)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1 내지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골절 등 상해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당시 피고에게 먼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과실비율을 20%로 정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비로 12,186,930원, 약값으로 297,5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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