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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133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9. 9. 7.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1. 보험계약을, 2010. 9. 16.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2.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모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3. 3.부터 2011. 3. 19.까지 B병원에서 미추의 골절, 손목염좌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3. 3.부터 2014. 12. 23.까지 총 32회에 걸쳐 6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B병원 미추의 골절, 손목염좌 2011. 3. 3. ~ 2011. 3. 19. 17 2 C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2011. 4. 28. ~ 2011. 5. 11. 14 3 D병원 어깨의 윤활낭염 2011. 12. 5. ~ 2011. 12. 20. 16 4 E병원 기타 갑상선독증 2012. 5. 8. ~ 2012. 5. 23. 16 5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갑상선 유두상암 2012. 7. 10. ~ 2012. 7. 16. 7 6 F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2012. 7. 16. ~ 2012. 7. 31. 15 7 F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2012. 8. 1. ~ 2012. 8. 31. 31 8 F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2012. 9. 1. ~ 2012. 9. 30. 30 9 F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2012. 10. 1. ~ 2012. 10. 11. 11 10 G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2012. 10. 11. ~ 2012. 11. 6. 26 11 H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2012. 11. 26. ~ 2012. 12. 21. 26 12 H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2012. 12. 26. ~ 2013. 1. 16. 22 13 H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2013. 1. 21. ~ 2013. 1. 31. 11 14 H병원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경추간판 장애 2013. 2. 1. ~ 2013. 2. 28. 28 15 I병원 경추간판 장애 2013. 4. 15. ~ 2013. 4. 30. 16 16 J병원 경추간판 장애 2013. 5. 13. ~ 2013. 5. 30. 18 17 K병원 경추간판 장애 2013. 6. 21. ~ 2013. 7. 4. 14 18 L병원 경추간판 장애 2013. 7. 12. ~ 2013. 7. 19. 8 19 M병원 경추간판 장애 2013. 8. 17. ~ 2013. 8. 30.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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