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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9:42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상가2동 114호 미용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74세)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가 “너 때문에 아직도 병원에 다닌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흉골의 골절, 미추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방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으려고 해서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동영상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나가는 피고인을 가방으로 먼저 때리고 피고인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록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고령의 할머니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위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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