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9:42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상가2동 114호 미용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74세)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가 “너 때문에 아직도 병원에 다닌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흉골의 골절, 미추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영상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나가는 피고인을 가방으로 먼저 때리고 피고인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록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고령의 할머니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위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