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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나1029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등의 발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입회한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시누이인 D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D은 자금을 융통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화장품판매점(E, F 등, 이하 ‘이 사건 화장품판매점’이라 한다)과 물품의 지급 없이 할부거래(이하 ‘이 사건 할부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피고의 채무액은 일시불 결제 원금 39,900원, 할부 결제 원금 9,557,861원(2019. 6. 17. 기준 11,314,987원에서 피고가 2020. 11. 30.까지 신용회복절차를 통해 납입하였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1,757,126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원금 합계 9,597,761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등 부대채무 431,921원 총 합계 10,029,682원이고,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결제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결제일은 2019. 6. 17., 연체이율은 일시불 결제 원금에 대하여 연 14.9%, 할부 결제 원금에 대하여 연 22.5%이다.

마.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약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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