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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56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스크린골프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와 스크린골프장 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공사대금 154,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22.부터 2014. 5. 28.까지 공사내용 내부인테리어 시설(6개룸, 냉난방시설, 간판시설, 락카 40개, 화장실내 샤워기) 싱크대, 카운터, VNC BOX, 자동문 연습타석 3타석(auto tee up), 휴게공간 시설, 바(bar) 시설, 탕비실 소방공사(소방필증 첨부) 천정공사(비용은 피고 부담) 일반음식점 내 기구(테이블, 의자)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18평형) 카운터 위 냉난방기 설치(18평형) 시설 내 등기구 설치(LED) 렌트비 2014. 7.분 차임 정산시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변경후) 매매물품 VISION(박스제품) 3개, REAL(중고제품) 2개, CHANCE 1개 매매대금 190,3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2014. 5. 13. 매매대금의 30%(= 57,090,000원) 잔금 리스 설치완료일 2014. 6. 13. 공통내용 지체상금 이 사건 공사나 기계납품 지체시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일부는 음식점으로, 일부는 체육시설로 하기 위하여 추가공사(천정칸막이공사, 통유리공사)를 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4,5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4.부터 2014. 6. 16.까지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하자부분은 아래와 같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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