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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9112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 티비드라마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 지상에 ‘C’ 드라마세트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3. 5. 24. 위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1. 공사명 : 고양시 C 드라마세트장

2. 공사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2필지

3. 착공년원일 : 2013. 1. 4. 준공예정연월일 : 2013. 5. 31. 5. 계약금액 : 1,006,500,000원(부가세 별도)

6. 계약금 : 250,000,000원, 계약 후 7일 이내

7. 중도금 : 650,000,000원, 목구조물 조립시

8. 추가 : 6,500,000원, 현무암, 전기

9. 잔금 : 100,000,000원, 공사완공 후 7일 이내

다. 원고는 2013. 5. 31.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7. 15.경 다시 피고와 사이에 완공된 드라마세트장에 관하여 추가로 ① 대문, 중문1의 반월문 철거 후 사주문과 협문 설치, ② 담장 9m 철거 후 13.1m 설치, ③ 연못 두겁석 설치, ④ 연못바닥 매립, ⑤ 화장실 보수, ⑥ 취선당 전면 포방전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3,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 8. 14.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 11. E 사이에 원고가 E에게 드라마세트장 공사 중 오픈세트공사(미술감리) 부분을 공사기간 2013. 1. 2.부터 2013. 5. 10.까지, 대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공사계약서를, 사단법인 한국영상미술진흥회(이하 ‘한국영상미술진흥회’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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