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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나87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어컨’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5월 초순경 피고가 게시한 ‘에어컨, 냉난방기, 냉장고 설치 및 수리기술을 전수해 준 후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를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피고에게 2013. 5. 8.과 같은 달 14. 교육비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약 40일간 피고로부터 에어컨 설치 및 수리 등의 기술을 배우는 교육생이었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광고를 보고 피고를 방문한 원고에게 '1주일 안에 에어컨을 비롯한 냉난방기, 냉장고 설치 및 수리기술을 전수해 주고 2~3개월간 일거리를 소개해 주어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

또한 피고의 공구ㆍ자재ㆍ차량을 2~3개월간 원고에게 빌려 줄 것이고, 만약 원고가 한 달 안에 3,000,000원을 벌지 못하면 피고가 일당을 10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할 것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비 3,000,000원을 돌려주겠다

'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등 설치 및 수리기술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았고, 일감을 단 한차례 소개해 주었을 뿐이며, 공구자재차량을 원고에게 빌려주지도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6,5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3. 5. 30. 재고조사시 없어진 물건 가액 220,000원 ② 2013. 6. 8. 아진아파트 공사자재대금 80,000원 ③ 2013. 6. 29. 봉덕동 공사자재대금 160,000원 ④ 차량주유비용 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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