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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707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4면 제9행,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고, 별지 2 향후치료비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9행(일실수입 부분)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은 52,780,905원』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다.

향후치료비 1) 정신건강의학과: 당심의 신체감정일인 2016. 1. 31.부터 2년간 약물치료, 정신치료, 검사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매년 약물치료에 503,335원, 정신치료 및 재진료에 231,900원, 검사에 915,377원 합계 1,650,612원이 소요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전에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2018. 1. 30.까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아래 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2,761,638원

라. 개호비 1) 개호 필요성: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개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013. 1. 12.부터 여명종료일인 2036. 2. 5.까지 1일 1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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