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112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6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제5면 제3행과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6행부터 제18행까지와 제6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5행부터 제18행까지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2,525,480원 2) 향후치료비 가) 약물치료비: 101,160,000원(별지 약물치료비 계산표 참조) 원고는 두부 손상으로 인한 상태의 악화방지를 위하여 매년 5,058,000원 상당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평균여명의 89.6%로 단축되었으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2064. 1. 14.이다.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약물치료비를 현가 계산하면 별지 약물치료비 계산표와 같이 101,160,000원이다

(연 단위 호프만 수치가 2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방지를 위하여 호프만 수치를 20으로 제한한다). 나) 반흔 교정성형술: 3,651,954원(별지 손해배상계산표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에 관한 교정성형술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4,686,800원이다.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교정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고일 기준 현가 계산하면 3,651,95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성형외과) 및 경희대학교병원(신경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