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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081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7행의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치고,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및 제6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며, 제8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수정하는 부분】

나. 향후치료비 1) 반흔성형술 : 양측 대퇴부 등에 대한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46,430,000원이 소요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5. 11.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아래 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40,519,461원 【제6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 수정하는 부분】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74,726,635원(= 211,687,924원 40,519,461원 2,519,250원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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