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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61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6행부터 제18행까지와 제6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6행부터 제18행까지 『다. 향후치료비 1) 정형외과 : 우측 대퇴골 부위의 금속물제거술로 3,160,000원이 소요(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1.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로 12,470,000원이 소요(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1.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3) 치과 : 치아 보철물 교체술로 10년마다 2,370,000원이 소요(보철수복술을 시행받은 2012. 2. 9.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2. 9. 최초로 보철물 교체술을 시행받고 이후 여명 종료일까지 10년마다 보철물 교체술을 시행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4) 계산 : 별지 2 계산표 기재와 같은 16,536,543원(2,544,748원 10,042,091원 3,646,482원)』 제6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6,631,912원(134,325,573원 - 18,693,661원 - 60,000,000원 21,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5.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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