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31,18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10. 15. 주식회사 이노캐스트로부터 E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한 후 2014. 1. 20.경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대금 4,500,000원에 위 기계의 이전 및 설치를 의뢰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설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D까지 운반하도록 의뢰하였는데, 피고 C은 9.5t 중량의 F 차량에 뒷바퀴 2개를 더 설치하는 등 불법개조하여 약 22~23t 정도 나가는 이 사건 기계를 과적하여 운반하다가 D 입구로 좌회전하던 중 무게 중심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화물 적재함의 밧줄이 끊어져 이 사건 기계를 지면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는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원고와 피고 B은 기계설비 관계로 몇 차례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D에 기계설비를 운송해 주었던 적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로 94,600,000원(= 수리비 86,000,000원 부가가치세 8,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2012년경 감정가는 63,1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화물적재 소홀과 운전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 86,000,000원 및 영업손실 145,187,000원의 합계 231,187,000원(= 86,000,000원 145,18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