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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16 2016가단107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경남 함양군 F 공장용지 7,805㎡ 중, 1 별지1 도면 표시 10, 11, 25, 26,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1. 10.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별지4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H에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으며, H은 그 무렵 이 사건 기계를 경남 함양군 F 공장용지 7,805㎡(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 공장용지 2,546㎡(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설치하였다.

나. 피고 C, D, E(이하 ‘예비적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5. 4. 9. H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대물변제받아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B은 2015. 6. 4. H이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피고들을 상대로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H을 상대로는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며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이 법원 2015가단10269, 2015가단10566(독립당사자참가의소),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6. 5. 10.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예비적 피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기계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H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비적 피고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7. 1. 19. 예비적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1738, 2016나2174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예비적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해 2017. 2. 3. 상고하였다

.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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