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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5383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7,029,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10.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비닐포장지 제조, 인쇄,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일본에서 파우치 메이킹 머신(POUCH MAKING MACHINE)을 수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계의 부피가 커서 그것을 6개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운반하였는데, 그 중 1개가 본체부 및 본체부탑재장치(NO.100383/MODEL BH-60DLLSC,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C의 대표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의왕시 D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옆 지상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맡겼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피고 A 소유의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의 대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00,000원을,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35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하기 위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기계를 깔판 위에 놓고 2개의 슬링벨트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묶었다.

(A) (기계) (깔판) (B) 깔판과 기계장치를 묶은 슬링벨트 그런 다음에 피고 A가 기중기에 달린 두 개의 갈고리를 내려, 이 사건 기계와 깔판을 두른 두 개의 와이어벨트와 연결한 후 깔판이 깔린 채 이 사건 기계장치를 들어 올렸다.

기중기와 연결된 갈고리 깔판과 기계를 묶은 줄 (기계) (깔판)

라. 피고 A는 기중기로 이 사건 기계를 설치 예정 장소인 이 사건 건물 2층 문 앞에 위치시키고 이 사건 기계의 (B) 부분부터 밀어 넣으려는 순간 이 사건 기계의 (B) 부분이 (A) 부분 보다 높아 이에 원고의 직원 E이 (B) 부분을 살짝만 내리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피고 A는 기중기 조작의 미숙으로 이 사건 기계의 (B) 부분을 살짝 내렸다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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