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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35886
건설기계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 B에게 3,2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다음 2014. 12. 9.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원고 A의 사위인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삼화금속(이하 ‘피고 삼화금속’)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5. 11.부터 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피고 C이 이 사건 기계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25,000,000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원고 A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7가소216628)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 삼화금속이 이 사건 기계를 직접 보관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이 피고 삼화금속을 통해 이 사건 기계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기계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25,000,000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원고 A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바,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들과 합의 하에 이 사건 기계를 피고 삼화금속에게 보관시킨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 C이 원고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고 삼화금속에게 보관시킨 것인지 살피건대, 피고 삼화금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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