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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103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188,7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하여는 2016. 5.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 및 공구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기계의 운반 및 설치 등 기계도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C은 F이라는 상호로 중기지계차를 소유운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H에게 ‘I(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5. 11.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계의 운반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5. 11. 20. G의 공장에 1차로 방문하여 진입로 상태를 확인하고 H과 운반 방법을 논의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하기 위하여 공장의 울타리를 해체하고 진입로를 확장하기로 하였다.

당시 H은 피고 B에게 진입로가 좁아 위험할 수 있으니 크레인을 부르자고 하였고, 피고 B은 “내가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할테니 아무 걱정말라.“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1. 6. 2차로 G의 공장을 방문하여 H과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위한 구멍파기 작업과 공장의 기존 기계들의 이동 등을 논의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1. 14. G의 공장을 3차로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위한 구멍파기 작업을 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공장의 기존 기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2016. 1. 16. 지게차로 이 사건 기계의 운반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바. 피고 C은 2016. 1. 16. 피고 B의 매제인 J의 지시에 따라 지계차로 이 사건 기계를 들어 올려 설치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시흥시 K 인근에서 지게차의 포크 부분이 부러져 이 사건 기계가 추락하였고, 이 사건 기계가 추락하면서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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