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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6656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개방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아들인 E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원고는 각종 기계의 제작ㆍ설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시흥시 F에 있는 D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ㆍ설치하여 주면 하루 노임을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16.부터 2018. 7. 16.까지 위 기계를 제작ㆍ설치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8. 6. 22.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설치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직접 조달한 다음 기계 설치 완료 후 그 비용을 위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5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기계의 베어링 부품을 공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ㆍ설치에 대한 대가로 2018. 5. 28. 200만 원을, 같은 해

8. 10. 313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9. 8. 11:15경 D에서 피고 B과 사이에 노임 지급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어버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지골간 관절의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의 노임 지급 약정에 따라 62일 동안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설치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베어링 부품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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