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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정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이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뭐야 좇 같은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 3개를 집어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 행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3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그곳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감자 새끼야, 개새끼 G가 보냈나, 씹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청송교도소 보내라,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오늘 내 잘못 건드렸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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