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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2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9. 6. 01:5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8세)의 운전으로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C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시라’는 말을 듣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위에 행인이 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너 얼굴 기억해 놨어. 이 씹할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너 이 새끼 대리비를 왜 주냐.’라고 소리쳐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및 E으로부터 제지받자 주위에 행인이 있고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는 뭐야. 경찰이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니까 이 꼴이다. 병신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 아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약 2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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