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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2.12 2019나50371
환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사이의 계약 1) 피고는 2007. 12. 13. A와 사이에, 피고는 그 소유의 강원 횡성군 B 공장용지 8,1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A에 분양하고, A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C 입주 및 부지분양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6. 23. A와 사이에 위 ‘C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입주계약’ 및 ‘부동산 환매조건부특약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6. 24. 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날 피고를 위한 환매특약등기(환매권자: 피고, 환매기간: 2009. 6. 23.부터 2014. 6. 22.까지, 환매대금: 550,263,060원)도 마쳤다.

나. 원고와 A 사이의 대출, 근저당권설정 및 근질권설정계약 1) A는 2009. 6. 23.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95,000,000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변제기: 2017. 6. 23.)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명목으로 275,130,000원을 지급받아 2009. 6. 24. 원고에게 위 대출금 495,000,000원 중 275,130,000원을 상환하였다. 그 후 A는 2009. 7. 8.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390,000,000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변제기: 2017. 6. 23.)을 받았다. 2) 원고와 A 사이의 위 2009. 6. 23.자 및 2009. 7. 8.자 각 대출약정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들에는 A와 원고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객이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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