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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62768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부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 10. 23.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V, 이하 ‘A’라 한다)에게 W 내 상업시설(C)의 토지 일부를 임대하였다.

A는 2005. 4. 6. 위 토지 지상에 X 상가를 건설한 후 점포분양 및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A로부터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210여 명은 A 계약자협의회(이하 ‘계약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A는 영업부진으로 2007년경 재무상태가 자산 680억 원, 부채 982억 원이 되었다.

A와 계약자협의회는 X 상가 5층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입주시킴으로써 X 상가의 정상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2009. 8. 28. 2009. 9. 1.부터 정상화 작업 완료 시까지를 공동관리기간으로 하여 A의 인사, 총무, 자금회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협의 및 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A, 계약자협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 10. 14. A는 계약자협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한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정상화 작업 완료시까지 계약자협의회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입출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투명공정하게 관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무실 입주 후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내부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와 같은 조건으로 채무조정에 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A, 계약자협의회는 2009. 12. 30. A가 계약자협의회에게 업무 전반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된 업무협의 및 결정에 관한 용역을 맡긴다는 내용으로 경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A, 계약자협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 8. 1. A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X 상가 5층 중 5,646.3㎡를 임대하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A에 대한 향후 3년간 건물임차료는 A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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