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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2다200363
보증채무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소송수계 전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2015. 9. 1. 원고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은 2008. 4. 3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기간을 2009. 4. 23.까지로 정하여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2009. 4. 23. 대출기간을 2010. 4.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A는 2008. 4. 30. 피고와 보증한도액을 2억 원, 보증기간을 2008. 4. 24.부터 2009. 4. 23.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2009. 4. 23.경 다시 피고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기간을 2009. 4. 24.부터 2010. 4. 23.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③ A가 폐업을 함으로써 2010. 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원고와 A 사이의 2009. 4. 23.자 추가약정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 최초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채무의 상환기간만을 연장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 담보하는 채무와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 담보하는 채무는 동일한 채무인 점, ②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 당시 피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수출신용보증약정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A와 연대보증인인 C의 서명과 날인을 제외하고는 ‘신용보증한도’, ‘대출취급기관’,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등 모든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과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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