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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610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2 내지 17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매수미수투약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0.경 자정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D호에서, B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7. 초순경 저녁 부천시 원미구 이하 번지불상 모텔에서, E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8.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4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 주택에서 계단 손잡이 봉 하단 캡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8. 중순 또는 말경 저녁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I와의 2017. 8. 말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I와 함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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