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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5593]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9.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SNS) 어플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59경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번지불상 주택의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 봉 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6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5. 18. 23:00경 인천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서로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0.8그램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9.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7.경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8:01경 위 피고인의 집 주거지 안방 선반 위에 같은 달 17.경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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