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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6고정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0: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4 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원목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3번 중족골 기저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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