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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 00:30 경 서울 금천구 가 산로 137 소재 도네

누( 가산점)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포 동 동진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8.9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712-10 삼미 시장 앞 도로를 신 천 삼거리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정지 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부 제 1, 2, 3, 4,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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