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8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1:30 ~21 :40 경 평택시 쇼핑로 36-14에 있는 송 탄 중앙시장 제 1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B(48 세, 남) 과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그 곳 좌측에 있던 펜스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돌부리에 발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B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