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21:30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 10 여 명이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22:30 경 위 D 주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52 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어 피해자의 발등을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제 1 중족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