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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9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3:4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매장( 화장품 판매점)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49 세), 경사 I(44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야 경찰새끼야, 나보다 싸움 잘해, 야 씹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발로 위 H의 발등을 밟은 상태에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거나 좌우로 흔들면서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H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뿐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 조( 폭행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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