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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정1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0. 05:0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손을 밀쳐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20회 가량 만지고 음부를 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0. 06: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음부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빼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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