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3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속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만지면 어떠냐”라고 말하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하다가 피고인의 사타구니 근처를 주무를 뿐만 아니라 마사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마사지한지 15분 가량 지났을 무렵 피해자에게 ‘여기 퇴폐하는 곳이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짜증내면서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도 따라가 왜 짜증내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안 받겠으니 가라고 하길래 피고인이 ‘언제 내가 돈 안 준다고 했냐, 안마 잘 좀 해 주면 되지’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사타구니를 만지는 것이 퇴폐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어서 안마실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3. 00:38경 112에 “퇴폐 사우나를 신고한다. 안마를 받으러 왔는데 여자가 내 성기를 만졌다”라고 신고하여 같은 날 00:40경 경찰이 도착한 사실, 피해자는 위 업소의 남자직원을 통해 같은 날 00:3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