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21 2019고단11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관계이다.

1. 2019. 1.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03:00경 군산시 D 원룸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2.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0: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 주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주방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껴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