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합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경 결혼하여 자녀로 피해자 D(여, 14세)와 아들을 두었고, 4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하여 혼자 피해자 등 자녀를 키우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주말 09:0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3동 417호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4. 8.말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사이를 만지고, 양쪽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9. 13.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말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베고 누운 뒤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