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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나395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9.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월 이자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로부터 2011. 8. 1. 300,000원, 2011. 11. 2. 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가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갚기로 하되 다만 원고에게 피고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 원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3호증이 있으나,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위 각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에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 원리금에 충당하면 약정이자 1,449,863원(= 15,000,000원 × 연 24% × 147일 대여일인 2011. 6. 9.부터 최종변제일인 2011. 11. 2.까지의 기간. 2011. 8. 1. 지급된 금원은 같은 날까지 발생된 이자에 전부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최종변제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였다. / 365, 원 미만 버림)와 원금 1,850,137원에 충당되고, 2011. 11. 2. 현재 원금 13,149,863원 및 그 다음날부터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만이 남게 되는바,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의 잔존 원금 내인 13,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1.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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