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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나7107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대부보증계약서), 갑 제3호증(대부보증계약서,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5. 11. 3.자 최후변론서와 2016. 1. 7.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이 원고로부터 심사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소속 직원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에서 한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의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1. B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10., 이자율 및 연체이율 각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9,500,000원을 한도로 보증을 한 사실, B이 2015. 2. 6.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 채무는 15,433,317원(=원금 14,999,992원 + 이자 등 433,3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19,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15,433,317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14,999,992원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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