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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나42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2.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 원금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100만 원씩 변제할 경우 최종 변제기일 2013. 4. 30., 150만 원씩 변제할 경우 최종 변제기일 2012. 11. 30.)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2. 2. 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 전에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2012. 2. 2. 대여금 무효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가 2012. 2. 2. 대여금 무효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대여금 무효 확인서에는 “2011. 1. 12. 30,000,000원에 대해서 차용금이 전액 회수되었고, 추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2012. 2. 2.자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대여금 무효 확인서를 작성한 날인 2012. 2. 2. 차용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점,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2011. 1. 12.자 차용금 30,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정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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