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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나125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23. 2,000,000원, 2011. 6. 25. 1,000,000원, 2011. 8. 3. 24,000,000원, 2011. 8. 18. 8,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12. 4. 25.경 5,000,000원, 2013. 9. 26.경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1. 7. 1.부터 2011. 10. 2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8,050,748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와 C이 2012. 4. 25.경 C이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용금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C이 원고에게 2012. 4. 25.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4. 30. 10,000,000원을 몇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2013. 9. 26. 위 차용증 기재 원금과 이자를 전부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의 관계, C이 피고를 대위하여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여 줄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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