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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09 2013고단6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00:5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21:40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다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강원 평창군 H 소재 평창경찰서 I파출소 사무실에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가,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에 근무중이던 피해자 경장 J에게 “내가 니들 옷벗게 만들어줄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야 십새끼들아 이런 경찰 개새끼들 난 니들이 싫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위 I파출소에서, 같은 날 새벽 04:14경 음주소란 등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것을 트집 잡아, 위 I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탁상용 달력을 왼손으로 쳐 위 J이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던 책상에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발로 걷어찼으며, 안내데스크에 있던 전화 수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I파출소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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