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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3 2019고단1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5, 6, 7, 8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3, 4, 9, 10, 11항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 00:52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음료 5병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11. 1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 사기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F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는 여기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조끼에 부착된 바디캠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4』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9. 01:40경 원주시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G(24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종아리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298』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03:2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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