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1. 23:2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의 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 중이던 E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23:20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소재 대화남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