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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02 2018고단1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부동산 매매 거래 실적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해 2014. 11. 4.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와 같은 대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업체와 직원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면서 상대 성명 불상자에게 “ 돈은 안 세어 봅니까

”라고 물어보아 그로부터 “ 금액은 모른다.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 라는 답변을 듣는 등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8. 3. 5. 11: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9,7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2018. 3. 5. 11:35 경 480만 원, 2018. 3. 5. 11:43 경 4,32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전달 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로 다시 이체한 다음,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경남은 행에서 4,795만 원을 인출한 후 위 경남은 행 뒤편에 대기하고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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