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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64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경 기업은행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농협 (E) 과 우리은행 계좌 (F )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1. 09: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H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고,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입금하면 돈의 출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2. 21. 12:37 경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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