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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나44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지(그 후 2016. 11. 10.까지로 갱신)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3. 11.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E은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2016. 11.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도 이에 응답하여 E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1. 1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다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재차 갱신되지 않고 2016. 11.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므로 살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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