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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3 2018가단1085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9.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29.부터 2018.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1호증)의 제5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조는 “임차인은 현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6. 4. 2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1) 피고들에게 2017. 10. 31. 문자메시지를 원고의 딸인 D가 2017. 10. 3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의 모친인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8. 9. 10.자 피고들의 준비서면). , 2) 피고 회사에게 2018. 3. 12. 및 2018. 4. 11. 각 내용증명우편물을, 3 피고 B에게는 2018. 3. 20. 및 2018. 4. 11. 각 내용증명우편물을 각 보냄으로써, 원고가 2017. 9. 6.경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8. 3. 12. 보낸 내용증명우편물과 피고 B에게 2018. 3. 20.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일자를 2017. 10. 30.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다시 2018. 4. 11. 피고들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우편물에서 위 매도일자 기재는 오기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7. 9. 6. 매도하였다고 정정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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