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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28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은원고로부터1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31.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다가 2014. 7. 4. 월 차임이 34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6. 7. 25. 원고와 피고회사는 월 차임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6.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7. 6. 30. 기간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 요청’이라는 서면을 보냈다. 라.

한편 피고 B는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할 것을 위탁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11.까지의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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