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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2 2018가단115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16. 10. 1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안성현장 폐자원 연료화시설 컨베이어 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수량 : 컨베이어 11세트, 진동선별기 1세트(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 총 계약금액 : 4억 3,1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2016. 12. 30.까지 납품 및 설치완료(시운전 별도)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2. 안성현장의 건축일정으로 인해 이 사건 설비의 설치납품일을 2017. 3.~4.경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어서 2017. 4.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를 2016. 11. 말경까지 제작완료하였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위 설비에 대한 설치 및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6.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이 사건 설비의 현장 조립 및 설치를 피고가 책임지는 대신 이 사건 계약금액에서 3,920만 원을 공제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 8,760만 원과 이 사건 설비에 대한 보관료 1,020만 원 등 도합 9,78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4,890만 원을 2017. 6. 1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890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한다.

-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하자이행증권은 별도 발행하지 않는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 6. 16.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2017. 6. 16.자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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