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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5가단7982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한신북미법인㈜이 2012. 9.경 B 미국 본사와 box cutter 테이프로 밀봉된 종이상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지나갈 때에 그 종이상자의 테이프 등을 잘라 종이상자를 쉽게 개봉할 수 있게 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함)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신북미법인㈜은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한신파워텍㈜에 하도급 하였으며, 한신파워텍㈜은 원고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3. 10. 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과 사이에 이 사건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내용) : 로봇시스템을 제외한 이 사건 설비의 설치, 시운전 제3조 (계약총금) : 3,500만원 (부가세 별도) 제4조 (납기) : 2013. 12. 10. 제6조 (대금지불방법 및 시점) 1) 계약금(30%) : 선급금,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후 지급 2) 중도금(60%) : 甲(원고를 말함)의 공장에서 甲의 고객사(B을 말함)로부터 검수합격하여 甲의 고객사로부터 甲이 중도급 수령시 지급 3) 잔금(10%) : 甲의 고객사로부터 시운전 합격(완료보고 FAT)을 받아 甲이 甲의 고객사로부터 잔금 수령시 지급 제7조 (시운전) : 시운전 검수는 甲의 공장에서 하여 수정 완료 후 甲의 고객사로 이전하여 설치공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보증) : 아래의 각 항으로 본 계약을 보증한다. 1) 지급보증 : 계약금의 채권확보를 위해 乙(피고를 말함)은 계약금 전액을 선급금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선급금 보증증권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甲에게 제공한다.

제9조 (소유권) 계약금 지급 후 乙의 공장에서 제작 중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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